어학연수 비자
정규과정 수강생은 어학연수생 비자(D-4-1) 취득이 가능하며, 최초 6개월 체류 허가 이후 학기 과정 기간에 맞추어 연장 가능합니다. 어학연수생 비자(D-4-1) 체류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1) 학생비자(D-4) 필요 시, 법무부 체류지침 상 최소 6개월 이상 등록이 필수입니다.
- 1-1)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및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4학기 의무등록 국가 안내
-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5개국 :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 ※ 4학기(1년) 등록 필수 국가 : 아프리카 국가, 우크라이나,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2) 원본서류란 학교, 은행,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원본(또는 공증본)을 의미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서류 및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법무부 정책에 따른 체류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전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지원자는 그 사실을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의 비자가 이전 기록 때문에 발급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방법 :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방문예약 필요)
필요서류
-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계약서 사본)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필요
- 별도 수수료 필요(전자민원 5만원, 방문신청 6만원)
주의사항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전자민원은 비자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까지 신청 가능
방문예약은 방문 4개월 전부터 가능
3월, 9월은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기간으로 방문예약 신청이 조기에 마감됨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시, 벌금 부과
출석률이 70% 이하 또는 50% 이하인 경우에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보충서류: 사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