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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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 회칙 



제정 : 2024. 09. 1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 학회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 

2. 국내외 학술대회, 연수회 개최 

3. 한국어 문화의 교재 및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 발간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국은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둘 수도 있다. 


제4조 (지부)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어 문화 교육이 활발한 국가 또는 지역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문화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교사,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또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사람은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소식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구성 및 임무) 

1. 본 학회는 학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4. 이사는 각 분야 별로 아래와 같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회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을 기획-운영한다. 
  • ▪ 편집이사: 학술지 발간을 기획하고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 ▪ 연구이사: 해외워크숍과 학술대회 개최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 ▪ 출판이사: 학술지 출판 및 학회 활동 자료를 출판하여 배포한다. 
  • ▪ 홍보이사: 학회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정보이사: 학회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섭외이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 ▪ 국제이사: 해외 현지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재정 운영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본 학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임기 후 고문이 된다. 

7. 본 학회의 운영에 위배되거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와 선출)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 하며, 회장은 새 임원을 임명한다.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9조 (총회) 

1. 총회는 회칙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 회칙 변경에 관한 일 

▪ 수입, 지출에 관한 승인 

▪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

4. 총회에서의 일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변경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본 학회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는 (연구)부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연구)부회장,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활동(해외워크숍과 학술대회 개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3. 연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장이 의장을 맡으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

1. 회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학술지와 학술 발표회를 포함한 연구 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위촉과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되, 일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과 활동 


제14조 (학회지 발간) 

1. 학회는 학회지 <국제한국어문화학>을 연 1회 이상 발간한다. 필요한 경우 특집호를 발간한다. 

2. 학회지의 논문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5조 (학술대회, 연수회) 

1.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와 1회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한다. 

2.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연수회를 개최한다. 

3. 학술대회와 연수회에 관한 것은 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회원의 찬조금 

▪ 외부 지원금 

▪ 기타 수입(출판 수입) 


제17조 (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1. 본 학회의 회계기간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부 칙 

1.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설치 근거)

본 위원회는 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 회칙 12조에 따라 설치하며 이사회와 독립하여 운영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1인 

위원: 편집위원은 5인 내외로 하며, 한국언어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현저한 논저가 있거나 학문적 기여를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외 이사나 전문가 중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기능


제5조 (편집위원회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국제한국어문화학>의 체재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결 내용 발효)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제7조 (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8조 (의결 기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로 성회가 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