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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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

투고 및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지인 「국제한국어문화학」의 발간에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 발간 횟수 및 시기

본 학회지는 연 1회 이상 온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논문 투고 자격

1. 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 회원으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본 조항은 향후 2년간 유예한다. 

2.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화 교육 및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5조 투고 내용과 방법

본 학회지는 언어 및 문화(교육) 전문 학술지로 이와 관련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범위: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학, 한국문학/문화콘텐츠, 문화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한다. 

            한국어 학습 및 습득, 한국어 학습자, 교육 과정, 교수법, 평가, 교육 자료 개발 등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연구 자료나 논문 등이 포함된다. 

2. 방법: 논문 작성은 한글 2010 버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 및 심사 과정은 모두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전에 반드시 학회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4. 논문 길이는 15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15쪽이 넘을 때는 소정의 조판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5. 제출처: 국제한국어문화교육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 


제6조 논문 심사

1.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후 불가’의 4단계로 평가한다. 

4. 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 논문 심사서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 기일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 심사비 및 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논문 게재료는 100,000원이며, 심사료는 추후 2기 임원단에서 정한다. 창간호 논문의 심사료와 게재료는 면제한다.

6. 학회 계좌 번호와 예금주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7조 제출 서류 

1. 저작권 양도 동의서 : 투고 시 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서 : 투고 시 저자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 상세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며 제목, 저자, 한국어 초록, 한국어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저자정보,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자 표기: 원고의 가장 뒤에 투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3. 공동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 원고 작성 및 편집 양식 논문 제출시 투고자는 논문 편집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① 용지 크기: A4 국배판 

② 용지 여백: 위쪽 20, 머리말 15, 아래쪽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