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사기피해(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 등록일 :2025.10.30
- 조회수 :835
안녕하세요, 한국어교육원입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특징 및 예방 요령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 생활 가이드북”도 함께 소개 드리오니, 하단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특징
1) 기관 사칭 :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합니다.
2)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3)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합니다.
4) 유창한 한국어 구사: 보이스 피싱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합니다.
5) 직접 인출 및 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알아내어 직접 인출합니다.
6)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 또는 외국인 명의 통장을 사기에 이용합니다.
2.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2)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
ATM을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ATM으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3) 개인·금융정보거래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직접 해당 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콜센터(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5)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 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3. 개인정보 유출에 특히 유의할 것
- 1)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불특정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 2)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특정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 3) 계인 계좌와 실명 정보 제공 시 특히 신중할 것. 한국은 정식 등록된 환전소가 없으니 반드시 은행에서 환전 (특히 주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