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교육등록

비자 및 체류

보험 가입 안내

  • 한국어연수과정(D-4-1)으로 신입학하는 학생은 현지에서 보험을 가입한 후, 가입 증권 사본을 입국일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klec@catholic.ac.kr)
  • 보험은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증받은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담보사항까지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유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신입생은 반드시 가입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안내

아래 내용은 상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사이트 안내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 안내문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

1. 필요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통합신청서

4) 시간제취업 확인서 (근로기간, 근무요일/시간 명시)

5) 성적증명서

6) 언어 증빙서류: TOPIK 성적표 (유효기간 도과한 TOPIK 성적표 인정 가능, 이전에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7)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8)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기간, 근무요일/시간 명시)

2.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가 절차

순번 절차
1
  • 아르바이트 구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
  •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3
  • 취업장소로부터 시간제 취업확인서 확인 받기
4
  • ④,⑦,⑧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어교육원 방문, 담당자 확인 받기
5
6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7
  • 근무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