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교육등록

입학절차

어학연수생(D-4) 비자가 발급되는 한국어 정규과정은 아래와 같은 입학 절차를 거치며, 특별과정 및 단기과정(비자발급 불가)은 지원접수 및 수강료 납부로 입학이 확정됩니다.

정규과정 모집요강
  • STEP 01

    한국어 과정 지원(이메일 접수)

  • STEP 02

    지원자격 심사(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약 2~3주 소요)

  • STEP 03

    합격자 발표 및 인보이스 발행

  • STEP 04

    등록금 납부 원본 서류(한국대사관 공증본) 제출

  • STEP 05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 STEP 06

    비자 신청

  • STEP 07

    입국

  • STEP 08

    입국 신고 (K340호 사무실 방문)

  • STEP 09

    개강

  • 서류 확인 : 필수 제출서류 제출여부, 서류 진위여부 및 학점(GPA) 확인
  • 면접 평가 : 연수 목적(50점), 향후 수학계획(50점)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D-4비자 신청
불필요
D-4비자 신청
필요
비고
신청서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여권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복사본 원본(한국대사관 공증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 1. 한국 영사인증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제출 필수
    - 고등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증명서
    - 대학교 졸업생 : 대학교 졸업증명서
  • 2. 중국의 경우 7p. 참조
  • 3. 영어와 한국어 이외 외국어로 된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
  • 미화 $10,000 상당의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명의)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필수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 중국 국적의 경우 호구부 사본 1부 제출
보험 증권 사본
  • 입국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TOPIK 성적표
  • 소지자에 한해 제출
제출 주소
  • 우편 주소 :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김수환관 340호 한국어교육원
  • 이메일 주소 : klec@catholic.ac.kr

중국 학생의 학력, 학위 취득 제출 서류

어학연수(D-4-1) 과정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고 학력 : (졸업) CHSI(学信网)
  • 일전문학사 학력 : (재학) CHSI(学信网), (졸업) CHSI(学信网)
  • 학사 이상 학력 : (재학) CHSI(学信网), (졸업) CHSI(学信网)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CHSI)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 별도 문의)

중국 실업, 예술고 및 국제고 졸업자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 정부 설립 인가증 사본(주중 공관 한국 영사 확인 필수)을 첨부하여 아래 서류 중 택1 제출

  • ⅰ)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중국 교육 당국*과 주중 공관 한국 영사 확인 필요)
  • ⅱ) 중국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성교육청(시교육국) 또는 설립 인가 부처(기관)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소속 기술공업학교의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정부 공식 홈페이지 조회서 인쇄본(캡쳐본) 제출 시 주중공관 영사 확인만 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

은행 잔고 증명서 관련 안내

잔고 증명 구분 안내

잔고 증명 구분 안내
구분 내용
본인 명의 해당 증명서 제출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 확인이 가능해야 함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 확인이 가능해야 함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자 국내은행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
(필요할 경우 해외 송금 확인증 추가 제출 요구 가능)

중요 안내

가) 은행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나) 국가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은행잔고증명서 제출 기준 안내

  • 중국
  • 중국 소재 은행 예금잔고증명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유효 증명서로 인정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일 것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예금 동결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있을 것
  •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1만불 이상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또는 ‘유학경비예치확인서’ 제출
  • (우즈베키스탄) 1만불 이상 예치된 현지 소재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제출